민주시민교육·인권조례 부산시의회 본회의 통과(종합)

입력 2018-12-21 13:33
민주시민교육·인권조례 부산시의회 본회의 통과(종합)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일부 보수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 정치이념 편향 등을 이유로 반대한 부산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부산 인권보장 일부 개정 조례안이 2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두 조례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논란이 된 두 조례는 김광모·김문기 의원 등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정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두 조례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종교계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 책임의식, 공동체적 감수성, 자질 등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인권보장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며, 모든 시민은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정치교육을 하려는 의도가, 인권보장 조례는 동성애 등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이 심사되는 동안 부산시의회를 찾아 제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했고,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도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오은택 의원과 김진홍 의원은 두 조례에 대해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모든 권위를 해체하려는 교육과 무분별한 성 해방 교육 등 편향된 교육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차례로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이 나오자 박인영 의장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쳤고 부산 민주시민 교육 조례는 찬성 36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부산 인권보장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찬성 37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두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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