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정문서·민간기록물 관리 조례' 제정·공포

입력 2018-12-21 09:58
청주시, '행정문서·민간기록물 관리 조례' 제정·공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통합기록물 보존소인 청주시기록관 개관에 이어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록물관리 조례를 만든 첫 사례라고 시는 전했다.

이 조례는 청주시기록관 설치·운영, 기록물관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시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통한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

가치 있는 민간 소장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앞서 시는 흥덕구 복대동의 옛 서부경찰서 전경 숙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50만권 이상의 행정문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청주시기록관을 지난해 12월 개관했다.

시 관계자는 "기록물관리 시행규칙도 마련하고 화보 발간, 기록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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