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학기부터 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바로 전학 가능

입력 2018-12-21 10:10
수정 2018-12-21 11:13
내년 신학기부터 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바로 전학 가능

교육분야 성폭력 대책…다수 교원·학교관리자 연루 스쿨미투 교육청이 직접 조사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수준으로 징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즉시 학교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교원 다수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 교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스쿨미투' 사안은 교육청이 직접 조사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교육청이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관련 지침을 교육청별로 내년 2월까지 손질하기로 했다. 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도 성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지침이 미비해 현장에서 전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신학기부터 성폭력 피해학생 원하면 바로 전학 가능" / 연합뉴스 (Yonhapnews)

수사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장소를 피해 학생과 부모 의견을 반영해 선정하고 가명(假名) 조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이 여성이면 여성 경찰이 조사하게 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도울 신뢰관계인도 보다 신속히 지정하기로 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 학생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옆에 앉아 심리안정과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교육부 주관으로 초중고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을 내년 2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피해 학생 심리안정을 도울 수 있는 초중고 전문상담교사는 내년 484명을 선발한다. 이는 기존보다 2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교장·교감·수석교사 자격연수 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한다. 예비교사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교대와 사범대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여럿이거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인 '스쿨미투' 사안은 반드시 교육청이 맡아 책임지고 처리하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별 전담팀과 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성 비위로 징계받은 뒤 학교로 복귀하는 교원은 성인지 교육과 개별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중고에 양성평등 인식·문화가 퍼지도록 내년까지 선도교원 170명을 양성하고 학교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교사학습공동체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는 연구학교도 늘리고 학생들 성장단계를 고려한 교육콘텐츠도 만들어 보급한다.

학생·교원 대상 인권·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도 내년 상반기 1만명 규모로 실시한다.

대학 자체감사나 교육부 감사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게 된 교수에게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지급을 중지한다. 해당 교수는 1년간 학술지원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과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담기구 운영실태·개선사항과 '대학원생 조교 운영·복무 가이드라인' 이행현황 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관합동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스쿨미투 관련 협의체로 활용하고 교육부에 내년 상반기까지 성평등정책 담당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2월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심의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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