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 입찰 담합업체 11곳 3천만∼1억5천만원 벌금

입력 2018-12-20 16:02
항공촬영 입찰 담합업체 11곳 3천만∼1억5천만원 벌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삼부기술 등 11개 업체에 각 벌금 3천만∼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입찰 공정성을 훼손했고, 제도를 악용해 자사의 경제적 손실은 회피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총 계약금액 약 360억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입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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