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위반' 벤츠코리아 벌금 28억…담당 직원 법정구속(종합)
"4차례 과징금에도 개선 안돼…책임자 벌금형으로 막지 못한다는 반증"
벤츠코리아 "판결에 깊은 유감…항소할 예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준억 기자 = 법원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천여만원을,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선 벤츠코리아에 대해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검찰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직원 김씨에 대해서는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차량을 들여온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과징금 액수는 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인증을 누락한 상태로 수입한 차량의 원가는 4천억여원으로 대략 계산해도 이익이 2천억원을 넘으므로, 회사 차원의 경제적 요인도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3년 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라며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벤츠코리아는 "직원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 실수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또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내부 절차와 점검을 개선하고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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