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부당이득' 필립에셋 본부장급 4명 추가 구속

입력 2018-12-20 15:58
'허위정보로 부당이득' 필립에셋 본부장급 4명 추가 구속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비상장주식(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필립에셋 본부장급 4명을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총괄·서울·호남 본부장 등을 맡아 투자자를 유치해 무인가 투자매매를 하며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곧 상장될 것처럼 허위정보를 퍼트려 비싸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본인이 모집한 매출 중 16%, 해당 본부에서 모집한 매출 중 1%를 추천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각각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명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엄일석 회장과 필립에셋 간부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필립에셋이 53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천587억원에 사들인 다음 3천767억원에 매도했으며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가 최소 5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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