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원 의정비 2년간 동결…연간 3천409만원
(정읍=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의 2019년과 2020년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시 의원이 내년부터 2년간 받게 될 연간 의정비는 올해와 같은 3천409만이다.
의정비 심의위는 그러나 2021년과 2022년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씩 올리기로 했다.
의정비 심의위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과 시민 정서를 고려해 의정비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