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펜션 보일러 설치 무자격자 시공 여부 확인 중
사고 대책본부 "2014년 펜션 건물주가 보일러 구매해 시공 의뢰"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이재현 양지웅 기자 =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의 원인이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지목된 가운데 사고가 난 펜션 건물주가 보일러를 인터넷에서 구매한 뒤 시공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본부가 시공 업체의 무자격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펜션사고 대책본부 관계자는 20일 "사고가 난 펜션의 건물주가 2014년 인터넷으로 보일러를 구매해 시공 업체에 시공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사고 난 펜션의 보일러를 시공한 것인지,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인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가스보일러는 대리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스보일러 설치·시공은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1, 2, 3종)을 등록한 자(면허보유자)가 시공해야 한다.
또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해당 지자체에 관련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문제는 펜션 건물주가 이 같은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자격을 갖춘 시공업자에게 보일러 설치를 의뢰해 시공했는지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해당 시공 업체는 강릉시에 가스시공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본부는 펜션 건물주가 무자격자에게 보일러 시공을 의뢰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시공 업체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2014년 4월 A씨의 소유로 있던 해당 펜션 건물은 2차례 소유권 이전을 통해 현재는 B씨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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