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철퇴 예고

입력 2018-12-20 14:14
대전 서구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철퇴 예고

관저동 더샵 2차·복수동 센트럴 자이·탄방동 이편한세상 실태조사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올해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대전 서구 분양 아파트의 다운계약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대전 서구는 내년 1∼6월 중 아파트 분양권 매매건 다운계약 의심 물건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관저동 더샵 2차, 복수동 센트럴 자이, 탄방동 이편한세상 등 총 589건이다.

1천462명을 대상으로 이중계약과 위반 행위 여부를 촘촘하게 따져볼 방침이다.

서구가 지정한 이 3곳의 아파트 청약은 최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 뒤편에는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주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서구는 설명했다.

허위신고로 적발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이에 앞서 구는 오는 25일부터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자에겐 최대 100%까지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정밀 조사 시작 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절반까지 깎아준다.

서구 지적과 이미경 담당자는 "이번 달 말까지 매도·매수자·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우편으로 자진신고를 안내할 것"이라며 "불법 거래는 엄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 042-288-4252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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