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때 금품 건넨 순천시의원에 징역 6월 구형

입력 2018-12-20 14:06
검찰, 지방선거 때 금품 건넨 순천시의원에 징역 6월 구형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 순천시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A 시의원은 지난 6월 7일 지역구의 주민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다.

선출된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A 시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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