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 3시간 만에 긴급체포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차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황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전날 오전 5시 31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를 건너던 A(78)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3시간 만에 파손된 차량을 몰고 달아난 황씨를 황씨의 사업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황씨는 "무언가 차에 부딪힌 것 같기는 했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 나무토막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사이드미러 조각을 발견하고 파손된 용의차량을 특정했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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