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상장·공모 여건 완화…"주택도시기금도 투자"

입력 2018-12-20 12:00
수정 2018-12-20 13:13
리츠 상장·공모 여건 완화…"주택도시기금도 투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소액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상장과 공모 여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일반 국민이 리츠에 더욱 쉽게 투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상장 여건 등을 완화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빌딩이나 상가, 백화점 등 상업용 부동산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이지만 기관투자자의 사모 리츠 위주로 운영돼 일반 국민이 투자할 기회가 부족했다.

우선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리츠 상장시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다.

우선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 즉 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직접 임대사업까지 하는 리츠의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면제한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는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와 서울 용산 더프라임타워 등에 투자하는 신한알파리츠[293940] 등이 대표적이다.

이 리츠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 상장예비심사까지 받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판단이다.

상장시 리츠의 '간주부동산' 한도도 폐지된다.

간주부동산은 땅이나 건물이 아닌 지상권, 임차권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현재는 리츠가 상장하려면 자산의 20%까지만 간주부동산을 인정했으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진다.

리츠가 상장할 때 투자금을 충분히 모았는지 보는 척도인 '자기자본요건'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미뤄진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이 공모·상장 리츠에도 투자한다.

주택도시기금이 여유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대체투자라고 하는데, 기존 대체투자 대상은 사모 리츠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우량 공모·상장 리츠도 포함된다.

대체투자 비율과 공모·상장 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와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 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리츠는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출자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대출도 할 수 있게 된다. 리츠는 세부 사업별로 개발리츠인 자(子)리츠를 구성해 운영되는데, 모(母)리츠가 자리츠에 대출해 줄 수도 있다.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이나 펀드의 리츠 재투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돼 리츠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과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공모의무가 면제된다.

리츠는 영업인가 후 2년 안에 공개모집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어차피 특정금전신탁이나 공모부동산펀드는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에 공모 의무를 지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정금전신탁 등이 공모 의무 때문에 리츠 투자를 꺼린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규제 예외가 결정됐다.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해서는 리츠 동일인 지분 한도 규정도 면제된다.

현재 리츠에 투자한 특정 주주의 지분 비율은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특정금전신탁이 1인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투자자 모임이기에 지분 비율 한도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모리츠와 자리츠는 같은 AMC를 써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모·자리츠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국민의 리츠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내용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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