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표차 당락 엇갈린 청양군의원 선거…최종 승자 누구
대전고법 투표지 검증 마치고 내달 16일 선고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한 표 차로 당락이 엇갈린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 투표지의 유·무효를 가리는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6일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개표 결과 무소속 김종관 후보가 1천398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임 후보는 그러나 "선관위가 유효표를 무효 처리해 낙선했다"며 소청했고, 충남도선관위는 투표용지 검증을 통해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투표지 가운데 한 표를 임 후보의 표로 결정했다.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른 투표지는 임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가 돼 있으나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일부 묻어있는 것이었다.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명확히 표기돼 있으면 다른 곳에 인주가 묻더라도 유효표라고 한 중앙선관위의 예시를 따랐다는 게 충남도선관위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당초 득표보다 한 표 늘어난 1천398표를 얻어 당선자 김 후보와 득표수가 같아졌고,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당선자가 됐다.
하루 사이 당선자가 바뀐 셈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 후보가 "충남도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김 후보는 최종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 후보와 선관위 측은 법정 공방 과정에서 기표란에 인주가 묻은 문제의 투표지 외에도 서너장의 투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은 임 후보의 기표란에 'J'자 형태로 표기된 투표지를 문제 삼았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후보 측은 표시가 지나치게 작아 유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기표란이 아닌 임 후보와 다른 후보의 이름 사이에 기표한 투표지에 대해 선관위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표라고 맞서고 있다.
김 후보 변호인은 "작은 점 수준으로 찍힌 투표지도 유효표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선거에서 대혼란이 올 것"이라며 "이 투표지는 투표 용구로 찍었다기보다는 인주가 묻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 변호인은 "유권자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 수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하는 게 맞다"며 "투표지 다른 부분에 인주가 묻었더라도 임 후보의 기표란에 명확하게 표기돼 있으니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전고법은 최근 투표지 유·무효 여부에 대한 양측의 변론을 들은 뒤 직접 문제의 투표지를 확인하고 인주가 묻을 수 있는지 등도 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를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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