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권한·지위 남용 갑질 없앤다…신고시스템 구축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공직사회 내 속칭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 분야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상급자가 우월한 권한·지위를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규정상 업무 범위 내 지시일 경우에도 폭력·폭언으로 부당하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을 근절·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 예방 교육 강화, 학교 관행 문화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갑질 유발 규정 요인을 정비하고, 이달 중으로 홈페이지 민원창구 내에 갑질 신고·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갑질 신고 전담부서인 감사관실에서는 신고센터에 들어온 갑질 피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대사안으로 판단 될 경우 감사를 벌이게 된다. 교육청은 갑질 피해자에 대해 법률·심리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근절해 갑질 없는 청정한 세종교육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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