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때 구급차 보유 규정 완화…필요한 곳만 의무화

입력 2018-12-19 10:30
수정 2018-12-19 10:55
병원 개원때 구급차 보유 규정 완화…필요한 곳만 의무화

새마을금고·신협도 해외 직불카드 허용…과도한 행정규제도 완화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병원을 개원할 때 외과와 같이 꼭 필요한 곳만 구급차를 갖추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



각각 2천만명, 600만명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고객도 직불카드를 해외여행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가운데 판로 확대가 필요한 제품의 조달계약 때 생산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기준을 완화했다. 과도한 생산능력 기준 탓에 신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가구·승강기·운동복 등 21개 제품이 그 대상이다. 예컨대 배낭 및 조끼류, 요대류, 천막류와 같은 업종은 직원 요건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대형화·고도화·복잡화하는 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변화에 따라 적정한 사업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 공사비 요율을 합리화한다.

기술난이도를 고려해 건설 5개, 통신 4개, 산업플랜트 1개 부문으로 세분화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 입찰 엔지니어링 용역에서 인건비 등 주요 단가 책정 기준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사업이 적정한 대가를 받아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고, 산업고도화와 경쟁력 확보를 하는 선순환 체계를 유도하고자 한다.



정부는 화학 업종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금속 부식성 물질을 저장하는 실외저장 탱크는 금속성 재질 외에 강도·부식성을 고려한 적정 재질 사용을 내년 7월부터 인정한다.

현재는 화학물질에 따라 부식 가능성이 있는 3.2㎜ 이상 강철판으로만 규정해 화학물질 품질 저하가 우려된 점을 반영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 마련한다. 작성 기준이 모호해 취급시설 운영자가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장 맞춤형 안내서·예시집을 개발한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교육비를 환급받지 못했던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도 기준을 이달 안으로 조정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해외 거래와 관련한 금융업 애로 해소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했다.

내년 6월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해외 기업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자금을 송금할 때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최근 해외 주요 기업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별도 계열사인 자금관리전문회사를 두는데, 현 규정상 이 회사에 송금할 때는 사전 신고 의무가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기업 본사와 거래건마다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환경업종과 관련해선 건설물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때 적격업체 평가 기준을 폐기물 종류나 처리방법별로 구분해 선정하는 방안을 이달 안으로 추진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하수 찌꺼기인 '부숙토'의 토지 사용 허용량(현행 1천㎡당 연간 4t 이하)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양한 생물·화학처리 방식 발달로 부숙토 질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편의주의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해 행정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그동안 병원(의원 제외)을 개설하면 무조건 구급차를 확보해야 했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과와 같이 꼭 필요한 곳만 갖추도록 했다. 이 비용을 다른 의료활동이나 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급차 의무 확보 진료과는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으로 결정해 새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이다.

B형간염 주사기감염 예방, 어린이 접종 등 국가 예방접종 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을 내년 6월부터 사업별에서 일괄로 바꾼다.

소독업무 종사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소독 관련 교육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전국에 7개 밖에 없는 교육장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수산물 수출 위생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내년 9월까지 구축한다.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를 사용할 때는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 역시 내년 5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받을 때 '통합정보시스템'과 'e나라도움'에 관련 서류를 두 번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두 시스템을 연계, 한 번만 입력하도록 내년 6월부터 개선한다.

30일에 불과한 어업허가 상속 신고 기간을 합리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유자가 사망한 뒤 장례나 다른 재산 상속 협의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이하 정부 입법과제는 목표 시한 내 마무리하고 법률 제·개정 등 국회 입법과제는 소관 부처 중심으로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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