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총기 개조부품 '범프스탁' 공식 사용금지

입력 2018-12-19 05:44
수정 2018-12-19 15:22
트럼프 행정부, 총기 개조부품 '범프스탁' 공식 사용금지

법무부 "내년 3월까지 폐기하거나 자진 제출해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총기 개조부품으로 지목된 '범프스탁'(bump-stock)의 사용을 공식 금지했다고 AP통신·CNN방송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 후임으로 새로 선임된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은 관보 게재 후 90일 안에 효력이 발생하는 '범프스탁 금지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3월 말부터 미국에서 범프스탁을 장착한 화기류는 불법무기로 간주된다.



법무부는 모든 종류의 머신건(기관총)에 범프스탁을 부착하는 행위가 연방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범프스탁은 지난해 10월 미 총기범죄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총격 당시 범인 스티븐 패덕이 반자동 소총에 부착해 사용한 부품이다. 라스베이거스 총격으로 58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부상했다.

AR-15 같은 반자동 소총에 일반 개머리판(stock) 대신 범프스탁을 달면 사격할 때 반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소총이 앞뒤로 미끄러지듯 빠르게 움직인다.

범프스탁이 개머리판에 닿은 어깨와 방아쇠에 놓인 손가락 사이에서 앞뒤로 부딪히면서 자동연사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다.

반자동소총에 범프스탁을 결합하면 1분당 400∼800발을 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프스탁은 완전 자동화기가 아니어서 일부 주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돼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플로리다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고교 총기난사 사건 직후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범프스탁 판매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에 따라 현재 범프스탁을 소유한 총기 소지자는 '주류·담배·화기류 단속국'(ATF)에 자진 제출하거나 스스로 없애고 파기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범프스탁 규제에 대해 미국총기협회(NRA)를 비롯해 총기 소유 옹호 단체들은 총기 보유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는 위헌적 조치라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 제공]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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