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심사 보류…"도민사회 논의 필요"
행자위원장 "직선 행정시장 권한 법적 명문화 없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로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민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작년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된 이후에 정치적 환경이 많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노력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임명제 방식의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데도 그 권한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현 행정체제의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도가 제출한 동의안에는 제주특별법 제11조 2항에 행정시장이 자치법규 발의, 예산 편성, 행정기구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나 도의원들은 단순한 '요청권'이 아닌 자치단체장에 준하는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도의원들은 또 '행정시장이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제11조 5항 등을 삭제하고,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심사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지난 6일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의 자치행정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시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기까지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해당 안이 시행되려면 제도개선과제 제출,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 정부 입법 절차 이행, 국회 의결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도는 내년 중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된 행정체제가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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