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수료 0%' 제로페이 20일 시작…'기대 반 우려 반'
시범 도입 앞두고 가맹률 3%…카드수수료 인하로 메리트 줄어
40% 소득공제는 강점…"결제사업자 부담 줄이고 소비자 혜택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신청서는 받아갔는데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18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상가 한 커피숍 직원은 '제로페이'를 할 거냐는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다.
인근 옷가게 점주 역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또 다른 매장 주인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냐?"며 되묻기도 했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0%까지 낮춘 제로페이 도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에서 출발한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세하면서 부산 등 전국 단위 서비스로 커졌다. 그러나 정작 시범 도입을 코앞에 둔 이날까지 서울시청 주변 상인들조차 제로페이 도입 일정을 잘 모르는 분위기였다.
제로페이는 중간 단계 없이 소비자가 소상공인 계좌로 직접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와 20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계좌이체가 이뤄진다.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에는 가맹점 확보가 필수로 꼽힌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가맹을 신청한 점포는 약 2만곳으로, 서울 시내 소상공인 점포의 3%에 불과하다. 그나마 가맹점의 절반 이상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이다.
제로페이의 최대 강점인 수수료 0%(연 매출 8억원 이하)에도 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는 데다 내년부터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돼 제로페이와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는 전년도 매출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의 수수료를 물리는데 내년 1월 말부터 동일한 매출 구간 카드수수료율이 1.4∼1.6%로 기존보다 0.5%포인트가량 줄어든다. 여기에 매출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까지 고려하면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0.1∼0.4%대까지 내려간다.
갈길 바쁜 서울시는 이달 3일 26개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어 이날 5천개의 약국을 회원사로 둔 서울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점 확대에 나섰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의 최대 혜택은 40% 소득공제율이다. 신용카드(15%)와 현금(30%)의 소득공제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별도 앱을 내려받을 필요가 없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연 소득의 25% 초과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각종 포인트와 할인·할부 혜택을 내세운 카드와 비교하면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가 포인트 적립이나 쿠폰 제공 등을 검토 중이지만, 수수료 수입 없이 결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간편결제 사업자나 은행 등이 이런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우선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이달 말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협업해 구매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QR코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기존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판매자 QR 방식과 달리 부가통신사업자(VAN·밴사)의 유선망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밴사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금융브리프' 기고 글에서 "누군가 (관리)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또한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려면 사용액 전체에 대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분기 본사업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페이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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