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요구사건 첫 재판…전 대전시의원 "나와 관계없다"
공판준비기일서 나머지 피고인,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이른바 '선거자금 요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전 시의원 변호인은 "지방의원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금품을 받은 사건은 전 전 시의원과 무관한 일"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전 전 시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전 전 시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A씨에게) 금품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목록에 대해서도 "김소연 시의원, 방차석 서구의원, A씨 등의 진술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검찰이 제시한 A씨와 불상의 인물이 나눈 대화 녹취록 등도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소연 시의원, 방차석 구의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전 전 시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A씨를 비롯해 방차석 구의원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방 구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희망한다"고 대답했으나, 다른 피고인들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 15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A씨가 김소연 시의원 후보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전달받는 과정에 전 전 시의원이 개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전 전 시의원의 지시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 전 시의원은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 전 시의원은 A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 및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방 후보에게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구의원은 전 전 시의원과 A씨 등에게 2천만원을 주고, 차명계좌를 통해 A씨에게 1천9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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