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인프라 개선' 어촌뉴딜300 대상지 전국 70곳 선정
7천억원 규모…해수부, 내년 1천700억원으로 사업 착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18일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의 대상지 7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해수부는 내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실시했고,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지 13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여건 등과 함께 여객선 기항지, 재정자립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사회경제적 특수성, 국가 균형발전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선정된 70개 대상지는 사업유형별로 해양레저형 9곳, 국민휴양형 18곳, 수산특화형 10곳, 재생기반형 6곳, 복합형 27곳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1곳, 인천 5곳, 울산 1곳, 경기 1곳, 경남 15곳, 경북 5곳, 전남 26곳, 전북 5곳, 충남 6곳, 강원 2곳, 제주 3곳이다.
사업비는 1곳당 평균 100억원으로 총 7천억원(국비 70%, 지방비30%)이 투입된다. 일단 내년에는 국비 1천729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 설계를 추진한 후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의 사업을 먼저 집행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관광, 도시계획·항만기술, 경관·레저, 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촌뉴딜자문단'을 구성한다.
'어촌뉴딜자문단'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종료 후 3년까지 사업대상지에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을 원활히 하고, 사업 추진체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어촌뉴딜300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2022년까지 300곳의 어촌·어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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