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족 사칭 메신저피싱 경보…"금전요구 직접 확인해야"

입력 2018-12-18 12:00
수정 2018-12-18 16:39
친구·가족 사칭 메신저피싱 경보…"금전요구 직접 확인해야"

불법사이트·앱 등 신종 피싱 기승…올해 들어 3천340억원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 강화…사기법 재산 몰수 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이 기승, 정부 당국이 경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신종 사기 수단에 대응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양수도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3천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대포통장 발생 건수도 4만7천5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전화·SMS뿐 아니라 메신저, 불법금융사이트·앱, 간편송금 등 신종 기법을 활용한 피싱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정부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한 피싱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인의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메신저로 300만원 이하 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범죄다.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한다.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부탁을 하므로 50∼60대의 피해가 많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관련 피해액은 14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39억원 대비 273%나 늘었다.





정부는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의 메시지가 수신될 때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들과 협력해 18일부터 5천300만명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불법 금융사이트 삭제·차단 속도를 높이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통한 보이스피싱 역시 감시 대상이다.

금융범죄정보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 1∼3년으로 늘리는 등 전화·SMS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차단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예방·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사용된 계좌는 일정 기간 사용 제한을 걸 예정이다.

대포통장 양수도자 처벌은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엄중해진다.

통장의 매매·대여를 권유·중개하거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하고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여권 발급 거부 등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금융위 주홍민 전자금융과장은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관련기관·각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이행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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