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설립해 요양급여 5억원 챙긴 부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 등 총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인 B(59)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총 5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허위로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해당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원 수 500명 이상이 모이면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A씨 부부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병원 설립 조건이 출자금 3천만원 이상, 조합원 300명 이상으로 현재와 비교해 까다롭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탈법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생협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병원 진료는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의료 행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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