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유도"

입력 2018-12-17 15:54
중기부 "내년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유도"

4대 新산업 지원…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정부는 내년에 대·중소기업이 자율 협의로 사업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배상 범위를 기존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가 확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 간 협업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협업 선도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200개 지정하고 협업전문회사도 100개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8대 선도사업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산업단지, 미래 자동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도 재정·세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 산업단지를 오는 2022년까지 10개 조성하고, 개별 스마트공장도 2022년까지 3만개까지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린다.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를 내년에 2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천억원 늘리고 연체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재도전 특별·보증 자금 9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도입하고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 등 지원 규모는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을 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투자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 우대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또 2조원 규모의 혁신 창업펀드 창업 초기(업력 1∼3년) 분야 비중을 100%로 확대하고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 창업기업 투자 확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이 투자자, 기업과 협력하는 창업 집적공간 '스마트업파크'를 내년에 시범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거점 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R&D) 펀드를 도입하고 모태펀드 내 '기술사업화 촉진펀드'도 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까지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를 하고 내년 하반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기로 했다.

소비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해 발행 규모를 내년에 2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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