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초중고 실명 밝힌 '5년간 감사결과' 공개
총 지적 절반이 '예산'…학생부 멋대로 정정 1년새 2배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공사립 초·중·고교 종합감사, 특정감사 결과를 학교 실명과 함께 17일 공개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로 공정성 시비가 일자 그동안 익명처리 돼 온 초중고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도교육청의 2013∼2017년 공사립 초중고교 감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지적 건수는 총 4천912건, 처분 건수는 1만2천81건으로 집계됐다.
지적에 따른 처분은 징계 58건, 주의 및 경고 1만1천612건, 행정상 조치 411건, 재정상 조치(변상 및 환수조치) 27억6천여만원이었다.
지난 5년간 감사로 가장 많이 적발된 분야는 예산 및 회계 관련(57.7%)이었다.
다음으로는 인사·복무·기타 교육과정 운영 관련(22.5%), 학교 법인 등 기타(7.6%), 시설·공사 관련(6.2%), 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3.3%), 학생평가 분야 관련(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 적발 사례는 2016년 55건에서 2017년 104건으로 1년 사이 두배로 늘었다.
주로 학생생활기록부를 정정할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과 생활기록부 정정 내용이 다르거나, 심의 후 생활기록부를 정정하지 않는 등 '학생부 정정 절차 부적정'이 적발 대상이었다.
학생부 기재 관리 문제로 경고나 주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5년간 457건에 달했지만,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감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연도별 및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정리해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정보공개 게시판에 123건 파일로 나눠 게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학교 감사결과 공개에 기관명까지 명기한 것은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와 형평성을 맞추고, 학부모 신뢰회복 및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공개 대상에 내용이 민감한 민원조사 결과나 복무감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성남 모 사립고 전 교무부장의 사례는 큰 파장을 주었지만, 민원조사로 분류돼 이날 공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이날 전국적으로 공개된 초중고교 감사결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만 대상이 된 것"이라며 "성 비위 등 민감한 내용은 주로 민원에 의해 조사와 감사가 진행돼 이날 공개에는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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