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일부 지방의원 월정수당 편법인상 추진"

입력 2018-12-17 13:30
충북 시민단체 "일부 지방의원 월정수당 편법인상 추진"

제천·음성·진천·괴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무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일부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게 지방의원 월정수당 대폭 인상을 편법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충북청주경실련에 따르면 제천시와 진천·음성·괴산군 의정비 심의위가 10∼24%의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제천시는 오는 20일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열기로 했고, 나머지 3개 군은 여론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상 의정비 심의위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제천시 심의위는 월정수당이 동결됐던 2010∼2018년 인상률까지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에 반영한 데다가 청주·충주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25%의 인상률을 의결했다.

음성군 심의위는 18%의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진천군 심의위는 음성군보다 월정수당을 높게 올려야 한다며 18.5%의 인상률을 결정했고, 괴산군 심의위 역시 보은군보다 월정수당이 많아야 한다며 10%의 인상률을 의결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정비 심의위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월정수당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만큼 우리 단체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도내 11개 시·군 중 충주시와 단양·증평·옥천·영동·보은군 심의위는 월정수당 2.6% 인상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타당하지 않은 요소를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 때 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하자이지만 자치단체 고유사무인 만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다만 감사 청구나 소송을 통해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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