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국회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하기로(종합)

입력 2018-12-17 12:44
수정 2018-12-17 15:29
여야, 27일 국회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하기로(종합)

최저임금 인상·선거제 개혁 등 쟁점마다 이견 팽팽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이슬기 기자 = 여야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런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처리 방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오늘 여러가지 논의를 했지만, 3당 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이른 것은 27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이라며 "(안건 등) 세부 내용은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여야정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데 현장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나 긴급한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장 1월1일 시행되는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1월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월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그 부분까지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원내수석 회담과 여러 실무체 협의를 통해 진행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관련 대책회의를 위해 여야정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좀 더 논의를 해 보겠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야 하므로 논의를 준비해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일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 내주기를 촉구한다"며 "임시국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경사노위와 국회가 동시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도 존중해서 참고해서 국회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관련 의혹 제기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합의하진 못했다.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합의는 안 됐다.

여야가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해 구성하기로 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두고 합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어렵게 선거제도에 대해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며 "합의 내용에 기초해 정개특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부터 출발하기로 했으며, 어떤 내용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 없다"며 "이것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는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고 말했다.

여야, 27일 국회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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