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인터넷쇼핑·직거래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18-12-17 09:49
현대해상 "'인터넷쇼핑·직거래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현대해상[001450]은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의 인터넷쇼핑몰 사기 피해 담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인터넷쇼핑몰 사기 피해 외에도 인터넷직거래 사기 피해, 피싱·스미싱·메모리해킹 등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보장한다. 내년 1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보험료는 연간 1만원대다. 사고당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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