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총리 앞 '처우개선' 시위한 군인 66명에 중형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지난 10월 아비 아흐메드 에티오피아 총리의 집무실 주변에서 시위했던 군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군사법원은 전날 아흐메드 총리에게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던 군인 66명에게 군대 윤리를 어겼다는 이유로 각각 5∼1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10일 아흐메드 총리의 집무실 앞에 몰려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당시 일부 군인은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아흐메드 총리는 이들 군인과 함께 팔굽혀펴기를 10개씩 하는 재치를 발휘해 긴장된 상황을 넘겼다.
규율이 엄격한 군인이 국가 지도자를 상대로 항의시위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아흐메드 총리는 군인의 시위는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라며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개혁을 자초시키려는 시도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42세의 젊은 지도자 아흐메드 총리는 분쟁국 에리트레아와의 종전 선언, 반군단체와 화해, 정치범 대거 석방 등 잇단 개혁조치로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잇따른 '평화 행보'에도 에티오피아 내 종족분쟁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주 케냐와 국경을 접한 모얄레 인근에서 에티오피아 최대 부족인 오로모족과 이웃 나라 소말리아 출신의 소말리족 간 무력충돌이 벌어져 최소 2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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