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임용 탈락' 정해놓고 대응전략 구상(종합)
서 전 의원 검찰 출석…2012년 판사 재임용 탈락과정 조사
행정처, 법원내부 반향 등 시나리오 분석…블랙리스트 수사 박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판사 재임 시절 '물의 야기 판사'로 낙인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6일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그의 2012년도 인사자료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 달 후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하는 일은 흔치 않다.
서 전 의원은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두고 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해 진술했다. 이날은 그의 두 번째 출석이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에서 서 전 의원이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무렵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대응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도 재임용 심사 당시 전후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확보한 '연임적격심사 관련 대응방안' 문건은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사였던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화한 채 여론 파장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의 재임용 탈락 심사결과가 결정된 것은 대법관회의가 열린 그해 2월 9일이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생산한 이 문건의 작성시점은 그보다 8일 앞선 2월 1일이었다.
사법정책실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가 된 서 전 의원이 다른 판사들을 규합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 판사가 가세하면 논란이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관 근무평정제도를 문제제기할 경우 판사들의 동조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그에게 재임용 탈락 결정을 최종 통보하기 전까지는 서 전 의원이 구체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원론적으로 대응한다'고 계획을 짰다.
대법원장의 재임용 탈락 통지 이후에는 "일부 법관 및 법원 직원의 동조가 예상된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실제로 그해 2월 10일 이뤄졌던 그의 재임용 탈락 통보가 이뤄지자 법원 안팎에서는 "강화된 연임심사가 순응하지 않는 법관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서 전 의원은 이 문건과 관련해 "소명 절차가 남은 시점에서 이미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로 했고, 행정처는 파장을 예상하면서 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1년 9월 임명된 양 전 대법원장의 취임 초기에 해당한다. 당시 사법정책실장은 이민걸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검찰은 지난달 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한 이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30일과 이달 13일에도 영장을 발부받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확보하며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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