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③ 국회로 '공' 넘어온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입력 2018-12-16 06:01
[사법개혁] ③ 국회로 '공' 넘어온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민주당 "공직자 상시수사 위해 OK" vs 한국당 "옥상옥"

검경수사권 조정엔 공감대…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등 각론 조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수처 설치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부터 가동되면서 이제 사법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공수처 설치의 경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논의가 공전하고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합의안을 토대로 여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 민주 "공직자 감시 독립기구 있어야" vs 한국 "옥상옥 조직"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수처 신설은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다.

공수처는 대통령,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다.

사개특위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이 발의한 5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각각의 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와 권한, 구성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별도의 기구'라는 큰 틀의 성격은 같다.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중립적·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4일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그동안 판사나 검사 관련 사건은 수사가 굉장히 뒤늦게 진행된 경우가 많았고 이후 특검으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뒤늦게 수사가 이뤄지는 셈"이라며 "공수처를 통해 상시로,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여당의 입장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 조직'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신설하지 않아도 기존 검찰·경찰 조직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 현행 제도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배경에는 공수처가 현 정부의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조직과 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검찰에 자리를 늘려주고 세금을 더 쓰게 만드는 제2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검경수사권 조정, 큰 틀에선 공감대…각론은 논의해야

주로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공수처 설치 문제와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대한 수사 종결권 부여 등 각론에서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꾸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재는 경찰이 모든 사건 수사에서 단계별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기소 여부를 판단 받게 돼 있다.

경찰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정부안에 대해 경찰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9일 사개특위에 출석해 "정부안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에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대체한 상태다.

최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정부 입장을 반영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게 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규정해 당초의 정부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사개특위에서 "검경이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 절대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양 기관의 입장을 듣되 국민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안을 토대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사법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찬성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방향이 맞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