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주차 못하는 女·가사일 안하는 男 등 성고정관념 광고 금지

입력 2018-12-14 19:19
英, 주차 못하는 女·가사일 안하는 男 등 성고정관념 광고 금지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주차 못하는 여성? 기저귀 못가는 남성?'

내년 여름부터 영국에서 이처럼 성 고정관념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14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는 오는 2019년 6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새 광고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 규정 하에서 기업들은 남성이나 여성의 성별에 근거해 이를 고정관념화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성이 요리를 할 때 남성은 TV를 보고 있는 모습, 여성이 DIY(Do It Yourself·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제품)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 등을 묘사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의 장난감을 구별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 젊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내세우는 내용의 광고 역시 규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프로틴 월드'는 2015년 다이어트 제품 광고에서 비키니를 입은 젊은 여성 사진 뒤로 '바닷가에서 선보일 몸이 준비됐느냐'(Are you beach body ready?)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규정은 신문과 잡지, TV, 영화, 인터넷 등 모든 종류의 매체 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연예인 등이 돈을 받고 소셜미디어에 홍보성 내용을 올릴 때도 적용된다.

일반 대중은 자신이 보기에 특정 광고가 이같은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광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자율규제기구이지만, 대부분 광고주는 위원회 규정 준수를 약속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광고심의위원회가 이같은 성 고정관념에 관한 내용의 광고 금지에 나선 것은 이러한 광고가 결국 남녀 임금차별, 성별에 따른 각종 선택제한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의 정신건강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광고 제한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올바름'(politically correct)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광고 자율성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광고심의위원회 측은 그러나 "광고주들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낡고 오래된 비유는 더이상 소비자에게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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