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118명 기소…당선자 9명 포함
기초단체장 7명·기초의원 2명…광역단체장은 없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강원도 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자 1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20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 중 118명을 기소하고 89명을 불기소했다. 1명은 타지역으로 넘겼다.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 60명, 흑색선전 사범 20명, 공무원 선거개입 12명 등이다.
당선자는 모두 14명을 입건했지만 9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기초단체장은 7명, 기초의원은 2명이 재판에 넘겨져 법정 공방을 펼쳐야 한다.
재판에 넘겨진 광역단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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