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입찰제한 등 부적정 행위 무더기 적발

입력 2018-12-14 17:32
무안군 입찰제한 등 부적정 행위 무더기 적발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무안군이 경관 조성사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적정 행정행위가 도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무안군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무안군은 체험관 건립 건축설계·전시물 제작 설치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 성격과 참가자격이 다른 2개 사업을 하나로 발주해 건축설계를 끝냈는데 전시물 제작 설치를 하지 못해 공사가 지난 5월부터 무기한 중지됐다.

또 2014년 경관 조성사업 입찰을 하면서 과도하게 입찰 자격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4개 업체만 경쟁에 참여하게 됐고 이 때문에 낙찰률이 올라 8천여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됐다.

오수 하루 발생량이 규정 이상일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3개 업체에 대해 규정보다 1천만원이나 적은 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곤충사육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에 대해서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해야 하지만 축산시설로 잘못 해석해 2천6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7개 어린이집에서 증빙서류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개인차량 주유비로 운영비 등을 사용했는데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관리 감독·소홀도 드러났다.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2014년 이후 공사 44건을 발주하면서 기술 심의를 받지 않았다.

전남도는 종합감사를 통해 26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11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 대상인 11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추징·감액하도록 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