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입력 2018-12-14 13:23
수정 2018-12-14 14: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이 시장 변호인 측 "공소사실 일부 사실관계 다퉈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 측은 14일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는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에 따라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위한 공판준비기일 절차로 변경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시장 측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를 다퉈야 할 내용과 법리 오해에 대한 요지 등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에는 공소사실 입증 계획과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사실관계를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법정을 나서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다"고 짧게 답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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