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식약처 정문 파손은 집시법 위반…처벌 방침"

입력 2018-12-14 11:40
경찰 "식약처 정문 파손은 집시법 위반…처벌 방침"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경찰이 계란에 산란 일자를 표기하는 것에 반대하며 집회를 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을 부순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송읍 식약처 정문을 부순 양계 농민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철문을 넘어뜨리고 식약처 안으로 진입한 것은 집시법 위반 사항"이라며 "채증 자료를 분석해 관련인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파손한 철문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정문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연구기관이 있다.



파손된 철문 수리에는 수일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양계협회 소속 등 양계 농민 1천500여명(경찰 추산)은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앞에서 '산란 일자 표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가 마무리될 무렵인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일부 양계 농민은 약 30m 길이 식약처 철제 정문을 밀어 넘어뜨렸다.

경찰 기동대 4개 중대 400여명은 식약처 내부로 진입하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2시간가량 대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산란 일자 표기 시행 방침을 철회해야 하며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농가에 전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계란 산란 일자 표기제도를 시행하려는 식약처를 규탄한다"며 "양계 농가 생계를 위협하는 식약처의 독단을 막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으로 2019년 2월 23일부터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 4자리를 달걀 껍데기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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