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안팎 보장(종합)

입력 2018-12-14 11:28
수정 2018-12-14 13:41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안팎 보장(종합)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50% 범위서 연계

복지부, 국민연금 4개 개편안 마련…'현행 유지'안 포함

지급보장 명문화·출산크레딧 강화·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등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천원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9%→9~13% 추진…정부, 4개 개편안 마련 / 연합뉴스 (Yonhapnews)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천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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