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물 살포' 진안군수 겨냥…"군수는 공범"
이항로 군수는 혐의 부인, 검찰 영장 청구 고심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진안군 선물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이항로 진안군수를 겨냥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와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공범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미 선물 살포에 깊숙이 관여한 이 군수 측근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선물 살포 관련자 5명 중 3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 위기에 놓였고, 나머지 1명은 이항로 군수다.
이들은 지난해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 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일 이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 군수는 취재진에 "잘못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된 게 없으면 검찰에서 잘 밝혀주리라 생각한다"며 "황당한 부분도 있다"고 에둘러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군수는 이날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이 군수가 이들과 '공범' 사이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박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간을 번 검찰은 누구의 지시로 선물 살포가 이뤄졌는지 밝혀내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검찰은 이 군수와 측근들이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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