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지원장 "밀양시장 선거법 위반사건 맡을 수 없다" 회피신청

입력 2018-12-16 09:05
밀양지원장 "밀양시장 선거법 위반사건 맡을 수 없다" 회피신청

"밀양선관위원장 때 사전조사 등 관여…재판 공정성 기하려고"



(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 재판장이 박일호 밀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맡을 수 없다며 회피신청을 했다.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따르면 심현욱 창원지법 밀양지원장(부장판사)이 이 법원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박일호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회피는 법관 스스로가 기피 사유가 있다며 재판 업무에서 빼달라는 것이다.

그는 밀양지원장이자 밀양지원에 하나밖에 없는 형사합의부 재판장이다.

심 지원장은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한다.

그는 밀양시선관위가 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관여했던 적이 있어 재판 공정성을 기하고자 회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밀양시선관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사전조사를 했다.

그러나 당시 상대 후보 측이 검찰에 같은 내용을 고발하면서 밀양시선관위는 사전조사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회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또 따른 형사합의부가 구성돼 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는다.

창원지법 형사2부 재판장인 이완형 부장판사가 밀양지원 부장판사를 겸하고 있어 새로운 재판부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일호 밀양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4천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린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박 후보 측이 제출한 자료, 전반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면 3조4천억원을 확보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3조4천억원을 확보했다고 알린 것이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허위사실공표죄)은 아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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