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확장 쉬워지고 도시공원에 프리마켓도 허용

입력 2018-12-13 15:59
농공단지 확장 쉬워지고 도시공원에 프리마켓도 허용

국토부, 국정현안점검회의서 규제혁신 방안 보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공업단지인 '농공단지'의 확장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농공단지 규제가 풀려 확장이 쉬워진다.

사업입지법 등 관련 법령은 개별 농공단지의 확대 여부는 해당 시·군 전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과 휴폐업률을 고려해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군·구와 기업간 입주협약 등을 체결해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역 농공단지 미분양률이나 휴폐업률과 관계없이 농공단지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남원시 인월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식품업체는 2015년 공장 증설을 추진해 왔으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높아 단지를 넓히지 못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인월농공단지 투자가 확대돼 4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도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지자체 조례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허용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집주인끼리 협의해서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이 추가된다.

연립주택은 면적이 넓어 자율주택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를 추진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해 저층 노후주거지에 있는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로가 인하된다.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송전탑과 비슷한 수준인 토지 공시가격의 5%로 부과돼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도로점용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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