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들 "강사법 취지 맞춰 처우개선…논의 기구 필요"

입력 2018-12-13 11:34
수정 2018-12-13 15:17
성균관대 교수들 "강사법 취지 맞춰 처우개선…논의 기구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균관대 교수 단체 등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도입 취지에 맞게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원들도 참여하는 민주적인 논의 기구를 설치하라고 학교에 촉구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성균관대 분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사법 시행을 밀실에서 논의하지 말고 민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균관대가 시간강사 공개 채용 절차를 교원인사팀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 취지를 실현하려면 대학 일개 부서에서만 논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시간강사, 전임 교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강사법을 올바르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강사법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8월 시행된다.

이 법은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 마련됐으나 추가 예산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의 대형화, 정교수 수업 확대로 강사 규모를 줄이는 안을 검토하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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