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아들도 무죄 판단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2심 다시하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양씨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씨는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이다.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역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곧바로 상고했다.
양지운 씨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기존 판례를 바꾸자 "3명의 자식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씨름하던 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며 사면 복권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재판 34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무죄 취지로 무더기 파기 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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