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폭설·태풍 피해 걱정되면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주택·온실·농작물·가축 재해보험으로 피해 보상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태풍이나 홍수, 폭설,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재해보험에 가입해 걱정을 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들을 소개했다.
먼저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들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나 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풍수 재특약, 지진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 범위가 달라 꼭 확인해야 한다.
농축수산업 종사자는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 역시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지원(5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파종 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와 가입 지역에 제한이 있다.
또 해당 품목이나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달라 꼭 확인한 뒤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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