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억울한 보안감호도 보상해야"…대법원에 의견제출

입력 2018-12-13 12:00
인권위 "억울한 보안감호도 보상해야"…대법원에 의견제출

보안감호, '이중처벌' 비판 속 1999년 폐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내란이나 간첩죄 등으로 억울하게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달 6일 옛 '사회안전법'에 따른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의견 제출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피해자인 강 모 씨는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보안감호처분까지 받아 총 12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강 씨는 2014년에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인정했을 뿐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강 씨는 재항고를 제기했고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옛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제도는 내란, 외환, 간첩죄 등으로 형을 집행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내리는 처분으로, 1989년 폐지 전까지 수많은 공안 사범들에게 '이중 처벌'로 적용됐다.

인권위는 과거 상당수 공안 사건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가혹 행위, 불법 감금 등으로 조작돼 재심 또는 형사보상 청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에 보안감호처분에 대한 형사보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 사법의 과오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2004년 우리 대법원은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는 보호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했다"며 "보안감호처분은 보호감호처분과 근거 법률만 다를 뿐 실제로는 모두 자유의 박탈이라는 점에서 형사보상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법익과의 충돌은 없다"며 "국가의 과오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형사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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