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입소고기·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21개소 적발

입력 2018-12-13 11:15
서울시, 수입소고기·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21개소 적발

구매 경험 많은 시민들과 공조…수사기관 고발·영업정지 등 처분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수입 소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 불법을 저지른 21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미스터리쇼퍼'는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시민을 위촉, 손님으로 가장해 한우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를 의뢰한다. 해당 제품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에서 민·관합동 사후점검을 벌인다.

올 1~11월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해 적발한 불법판매 업소 21곳은 수입산→한우 둔갑 10개소, 육우→한우 둔갑 4개소, 육우·수입산→ 한우 둔갑 7개소 등으로 분류된다.

시는 단속 근거가 되는 법 조항에 따라 이들 업소를 처분했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 규정을 어긴 9개 업소는 고발 처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해 허위표시 행위가 드러난 12개소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다만 올해는 위반업소가 11월 기준 2.4%(893개소 중 21개소)로 전년 동기간 3.8%(806개소 중 31개소)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시는 "민관협력 한우 불법판매 단속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시는 전국한우협회와 '축산물유통감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미스터리쇼퍼를 격월에서 매월로 확대 운영해왔다.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의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한 쇠고기·돼지고기의 미생물 검사를 업소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 권장기준을 초과한 102곳은 위생진단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 같은 미생물 컨설팅 및 위생지도 의뢰율은 올해 9.8%(1,037개소 중 102개소)로, 지난해 11.6%(983개소 중 114개소)보다 감소해 식육판매업소의 위생 수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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