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정동균 양평군수 불기소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정동균 경기 양평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된 정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올해 6·13 지방선거 후보 당시 7억5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19억여원이라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양평군민은 몇달 사이 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석연치 않다며 정 군수를 고소했다.
정 군수 측은 그동안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등으로 재산신고액에 변동이 생겨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 신고가 잘못된 것은 맞는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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