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무원 정원 외 선발 가능…'균형인사지침' 개정

입력 2018-12-12 12:00
중증장애인 공무원 정원 외 선발 가능…'균형인사지침' 개정

공직인사 양성평등 노력…저소득층·다문화·탈북자 임용 확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 정부부처가 중증장애인을 경력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근무부서는 성과평가에서 최고 5점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공직 내 다양성 확보와 차별 해소를 위한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각 부처는 '정원이 꽉 차 자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을 꺼려왔다.

이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인사처는 지침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해 각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으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총 234명이 선발됐다. 그동안에는 정원 내 선발이다 보니, 선발 인원이 연간 20여명에 불과했다.

또한 인사처는 중증장애인이 출장 갈 경우 장애인공무원을 돕는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지침에 마련했다.



아울러 지침에 포함돼 있던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부분을 '양성평등을 위한 인사관리'로 바꾸고, 기관장이 공직 인사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

지침에 따라 기관장은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특정부서나 직위에 특정 성별의 공무원이 편중되거나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2∼3배수 인원 내에 양성을 모두 포함해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사처는 기관장이 임용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공계 인력'을 ▲ 기술직군 ▲ 이공계 분야 학위 소지자 ▲ 이공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정의하는 내용도 지침에 신설했다.

이 밖에 9급 경력 채용 시 운전·조리·방호·우정 직렬에만 적용했던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 기회를 늘렸다.

기관장이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지침에 신설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2008년 균형인사지침이 제정된 이후 11년 만에 전면적으로 규정을 정비했다"며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 인사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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