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리왕산 전면복원 계획 제출 없으면 행정절차 진행"
정선 지역 상생·발전 방안 마련 위한 논의 기구 구성 제안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키 활강경기장으로 활용된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 일대의 복원을 두고 산림청과 강원도, 정선군 사이에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0일 강원도가 곤돌라, 관리용 도로 존치 계획을 담은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최종 제출함에 따라 전면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이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활강경기장은 2012년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어 학계, 스키관계자, 환경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제규격에 적합한 유일한 대상지로 가리왕산 지역을 선정했다.
특별법인 '평창올림픽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해제, 산지 전용 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활강경기장 시설지로 활용됐으며, 당시 강원도도 올림픽 이후에는 원래의 산림으로 복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지난 1월 전면복원 계획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남북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사유로 곤돌라, 운영도로 시설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면복원과 상충하는 복원계획을 제출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은 강원도가 당초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협의회 개최, 제출 기한 연장 등을 하며 계속 설득해 왔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강원도의 복구비용 경감방안, 지역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림청장과 강원도지사가 만나 전면복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복구비용 일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후 산림청장과 정선군수 면담, 국장급 정책협의회 등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원래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이 가능했던 만큼, 이제는 관련법에 따라 산림으로 복원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원도가 오는 21일 열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이전까지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31일 이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으로 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는 이제라도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승준 정선군수는 전날 강원도청에서 지역사회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군민 모두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전면복원을 반대한다"며 "존치 이외 정부의 어떤 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어 대정부 강경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날 정선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면복원 필요성 등을 설명한 뒤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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