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정규직 전환1호' 인천공항 옛 비정규직 파업 초읽기

입력 2018-12-12 11:07
수정 2018-12-12 13:21
'문재인표 정규직 전환1호' 인천공항 옛 비정규직 파업 초읽기

인천공항운영관리 노사 임금교섭 결렬…지노위 쟁의조정 신청

노조 "사측, 용역업체처럼 임금서 일정비율 공제"…사측 "교섭 결과대로 지급"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찾아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 문제를 놓고 사측과 큰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에도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자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운영관리 노사는 6차례에 걸쳐 임금 교섭을 벌였으나 최근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10일 인천 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사 교섭의 핵심 쟁점은 회사가 여전히 노동자의 임금 2∼10%를 '공제'하는지다.

노조는 회사가 종전의 용역업체처럼 노동자의 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용역업체 소속이던 당시에 수수료를 제하고 받던 임금과 현재 인천공항운영관리 소속으로 받는 임금이 동일하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든다.

인천공항운영관리는 이윤을 내야 하는 별도 용역업체가 아니므로 노동자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뗄 필요가 없고, 따라서 기존 용역업체가 이들의 임금에서 떼어 가던 수수료(2∼10%)를 모두 노동자의 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천공항운영관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인천공항공사가 100% 지분으로 설립한 자회사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기 전에 원소속 용역업체와 계약이 해지된 직원들이 이 회사 소속으로 전환돼 일하고 있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직원 수는 2천945명이다. 이들의 임금은 인천공항이 인천공항운영관리를 통해 지급한다.

최장 2주에 걸친 지노위 조정에서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사 측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지노위 조정이 불발될 우려가 크고, 그렇게 되면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며 다만 "공익 시설인 공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수 인력을 얼마나 남겨둘지 등을 정해야 하기에 파업 시작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측은 "인천공항운영관리는 올해 4월 이뤄진 임금 교섭 결과대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노조·사용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협의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 임금 관련 결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 측은 "분기별로 정산하기로 협의한 만큼 4월 교섭 결과는 이제 시효가 지났다"며 "또한 노조의 주장은 이윤이나 관리비와 관련한 문제가 아닌 임금과 관련한 문제로, 노사전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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