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불공정 조사" 주장하며 검찰 조서 날인 거부

입력 2018-12-12 01:13
수정 2018-12-12 02:14
윤장현, "불공정 조사" 주장하며 검찰 조서 날인 거부

채용 청탁 인정·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 이틀간 27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12일 새벽 광주지검의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10일 14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채용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는 "(검찰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의견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 측은 사기범 김모(49)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달 5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선거범죄로 몰아가려 했거나 적어도 윤 전 시장이 일방적인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윤 전 시장 측은 문자 메시지에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고 몰고 있다. 공천 알선수재는 3년이고 사기로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협박했다. 그들이 시장님께 어떤 회유를 했는지 듣고자 했다. 시장님께서는 제게 속아 돈을 주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 입에서 나올 말은 없을 것이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가 권 여사를 사칭하고 윤 전 시장에게 전화로 개인사나 정치 활동에 대한 말을 꺼내 돈을 요구한 행위가 사기와 선거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며 김씨를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 역시 공천 대가로 김씨에게 4억5천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에 속은 것일 뿐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점은 인정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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