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빠져 표류하던 어민, 해경에 구조…생명 지장없어
(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조업 중 바다에 빠져 표류하던 어민이 해경에 구조됐다.
11일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9분께 부안군 위도면 소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어민 A(52)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동료와 함께 조업하던 중 어선 스크루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려다 바닷물에 휩쓸렸다.
해경은 경비정과 연안 구조정, 해경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신고 20분 만에 어선과 1.8㎞ 떨어진 해상에서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 해수의 온도는 8.4도로 생존 가능한 시간이 2시간에 불과했다"며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출동 가능한 구조인력을 모두 투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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